고용·노동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 3.3%를 안하고 줍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한테 세금적인 부분으로 손해가 올 거 같은데 어떻게 고발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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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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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 소급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빼지 않고 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하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위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인건비를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세금처리를 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바, 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