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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칠면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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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땅이 군유지로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는 개인땅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져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몇달지나고 다시확인해보니 개인땅이 아닌 군유지로 바껴있습니다.이런경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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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서 상속대상이 없을 때 법에 따라 국가소유로써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군유지로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는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땅이 군유지로 변경되었다면, 상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는 개인땅으로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져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몇달지나고 다시확인해보니 개인땅이 아닌 군유지로 바껴있습니다.이런경우가있나요?

      ==> 그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구역에 편성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협의 매수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