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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형사재판 1심 항소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검색해보니까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7일 이내에 검사님이나 피고가 해야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 7일에는 판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결날 다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7일인 건가요??

만약에 판결날 다음이 주말이고 그 다음이 공휴일일이 연달아 붙어있어서 남는 기간이 2~3일 밖에 없으면 무조건 그 안으로 법원에 도착해야하나요??

항소기간을 늘릴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7일이며, 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인 평일 기준으로 7일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7일입니다. 항소 기간은 요일에 관계없이 7일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소는 상소장이 상소기간 내에 제출처인 법원에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항소권이 상실됩니다.

  •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형사사건은 그 7일의 기간에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도 제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변기간을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 항소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7일되는 날까지입니다.

    중간에 휴일이 끼여 있어도 7일을 셀때는 포함되나 7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