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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신있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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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

7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항고가 없을 경우 며칠 후 인가요?

그리고 영업일 기준인가요 일수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불복기간은

    판결의 경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입니다.

    1심, 2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소나 상고 기간은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가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판결일이 아닙니다.

    반면 형사 소송은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입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7일 의 항고 기간을 갖는 것이고 판결을 받은 소송에 대해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정인지 판결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고 판결의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송달일로부터 14일인데 그 말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