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이후 잔여연차 한꺼번에 소진
상황설명
1. 1년 이상 근무하여 미사용 연차 13개 보유
2. 8월1일에 8월 말까지 일하는걸로 자진퇴사 통보
3. 하지만 남은 13개 연차 몰아 쓰고 8월 중순까지만 출근
이렇게 할 경우 퇴사 30일 전 통보를 지킨건가요 안 지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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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이므로 통보시점과 퇴사시점 사이에 30일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통보한 초일은 불산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거와 무관하게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0일 전 통보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민법660조)이 있기때문에 7.31.에 사직서 제출이 유리합니다.
연차 일괄 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장기간 연차는 불허(시기변경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도 소진을 선호하는 회사가 있고 절대로 소진 않된다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