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 원예농협의 성과급지급에 대해
여성기간제 근로자와 남자기간제 직원의 휴가비및 각종성과급등을 차등지급하면 부당차별대우로 시정요구 할수있는지요.
예) 1.근속년 3년이상 여자직원 월급료20% 지급
2. 남직원 근속년 1년 남자직원 월급료 30% 지급
3.각종성과급은 남직원만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와 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추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속수당의 차별, 남자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성별만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성기간제 근로자와 남자기간제 직원의 휴가비및 각종성과급등을 차등지급하면 부당차별대우로 시정요구 할수있는지요.
예) 1.근속년 3년이상 여자직원 월급료20% 지급
2. 남직원 근속년 1년 남자직원 월급료 30% 지급
3.각종성과급은 남직원만 지급
남녀를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바,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