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래스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8월12-13 교육이구요 예약은 7/15일 취소는 다음날 16일에 연락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 예약 못 받았다고 예약금 30만원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 안된다고 디엠으로 연락을 받긴 했는데 당일 노쇼도 아니고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았는데 환불 불가인가요 ? 모든 이야기는 디엠으로 진행 되었고
계약서 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금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받을 순 없는걸까요 ? 저 정말 그돈 없으면 안되거든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슨 서비스를 구매하셨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건 아닐겁니다.
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
한국소비자원 기준표에 따라 어떤 항목이 해당하시는지 판단해보시고,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클래스라면 당해 법의 기준에 따른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