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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요염한살구
어쩌면요염한살구

아파트분양권양도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분양권이(비규제 지역) 제명의로2개가있는데 그중 한개를

부모님께 양도하려고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집이 있어요)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나올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대출은 한개밖에안된다고해서ㅠㅠ

지혜로운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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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2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의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해당 매도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분양권 매수대금을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77%(1년 이상은 66%)가 부과됩니다. 단,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에는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으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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