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2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의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해당 매도가액을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분양권 매수대금을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를 통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