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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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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수익에부과되는세금액이궁금해요

갑자기세금부과액이궁금해서요

주식으로5억을벌면주식매도시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아는데

그이후통장에서돈을인출하면세금이

다시부과되나요

부과되면얼마나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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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양도소득을 계좌에서 인출 시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 판돈을 인출하는 것은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통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거래세만 과세합니다. 인출할때도 세금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