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노동수익에부과되는세금액이궁금해요
갑자기세금부과액이궁금해서요
주식으로5억을벌면주식매도시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아는데
그이후통장에서돈을인출하면세금이
다시부과되나요
부과되면얼마나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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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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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양도소득을 계좌에서 인출 시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식 판돈을 인출하는 것은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통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식거래세만 과세합니다. 인출할때도 세금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