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팔고나서 해야하는 것들 질문...
제 명의로된 집을 팔게될경우 팔고난뒤 뭐 신고해야하나요??
집팔게되면 소득이 생기니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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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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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양도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