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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