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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집 팔고나서 해야하는 것들 질문...

제 명의로된 집을 팔게될경우 팔고난뒤 뭐 신고해야하나요??

집팔게되면 소득이 생기니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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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신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을 양도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