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사를 둔 항공사가 국내 기내 광고를 판매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을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한국의 광고주로부터 비용이나 대가를 받고

기내 광고(배너 광고등)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듯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것에 어떠한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까요?

이게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함께 구체적인 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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