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
요즘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취직이 안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를 구직자로 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구인자가 채용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준생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취직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시험에 자발적으로 응시한 것이므로, 불합격했더라도 채용절차가 불공정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요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