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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

요즘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취직이 안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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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인자는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재를 찾기를 구직자로 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어 구인자가 채용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취준생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취직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에 채용시험에 자발적으로 응시한 것이므로, 불합격했더라도 채용절차가 불공정하지 않는 한, 이를 두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도의 역량을 발휘해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요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