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퇴사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 후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 환급분이 나오는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됩니다. 퇴사 후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요청하시면 퇴사급여대장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중간정산이라는 표현보다 퇴사자 연말정산인데 퇴사자는 아직 연말정산 간소화가 반영되기 전이므로 기존의 급여와 4대보험만 가지고 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보이며 세무사사무실에서 놓친거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