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쇼핑몰) 교환, 환불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의류 쇼핑몰 창업 준비중입니다.

오픈 전에 전자상거래법을 좀 잘 익혀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요, 7일 이내에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판끼 있는 나시나 수영복 같은 제품을 다루려하는데 한번 착용한 제품은 소재 특성상 늘어나기 쉬워서 새제품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그렇게 반품 처리된 제품들은 폐기처리 밖에 안돼서 손실이구요..


이러한 경우 안내문과 상세페이지에 스판 소재의 의류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불가능한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판 소재의 의류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을 적는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를 철회권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