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 (쇼핑몰) 교환, 환불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의류 쇼핑몰 창업 준비중입니다.
오픈 전에 전자상거래법을 좀 잘 익혀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요, 7일 이내에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판끼 있는 나시나 수영복 같은 제품을 다루려하는데 한번 착용한 제품은 소재 특성상 늘어나기 쉬워서 새제품으로 팔기가 어렵습니다...그렇게 반품 처리된 제품들은 폐기처리 밖에 안돼서 손실이구요..
이러한 경우 안내문과 상세페이지에 스판 소재의 의류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불가능한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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