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의 책임은 가게 측과 어머니 양측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측은 매장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위험한 턱이 있다면 경고 표시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작품을 턱 근처에 전시한 것도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입구의 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구조였거나 적절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과실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작품 파손에 대한 배상과 어머니의 치료비는 이러한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습니다. 가게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게 측과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