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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의 시행시기와 적용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 공무직의 경우
해당되는 시점이 궁금하고 1968년생의
경우는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정년 연장은 현재 논의중이기는 하나 아직 정해진 바는 앖습니다
68년생의 경우, 2028년이 본래의 정년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2년 6개월 정도의 근속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중이나 이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년연장 수혜를 못 받거나 말미에 1년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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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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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법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 또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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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은 법률로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행안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이를 모델 삼아 노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소득 공백(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968년생은 만 64세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기존 60세에서 4년 연장)
퇴직 시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2028년에 바로 퇴직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2032년 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내 단계적 연장안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