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 요약표 작성 대해서!

민시소송 답변서 요약표를 작성하는데 원고의 주당에 대하여 일부다툼 이면 그냥 표시만 하고 내면 될까 요? 아님 딥변서요약표랑 더 보내야되는게 있을까요?

답볌서요약표를 내야된다면 증거를 낼때 증거중에 재판 받은 기록에도 저가 이런건 안했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거도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무슨 죄엔 불송치리는 우편물더 증거가 될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일부다툼에 표시를 하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궁금해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부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형사기록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