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약에대한 부작용이 일어났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횡문근융해증이 일어났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못했습니다. 부작용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됩니다. 고지혈증약의 부작용임을 증명할 수 있고 설명을 못받은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결핵약 복용 부작용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이상 등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 투여에 따른 치료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 설명의무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고 관련하여 설명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방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처방을 내린 의사가 소속한 병원 법무팀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