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배달앱에 보니 동네에 이상한 가게가 생겼던데 이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나요?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배달앱으로 배달음식을 시키려다 보니
동네에 새로 생긴 중국집이 있더군요
그런데 짜장면 8만원 탕수육 2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두고
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를 보니 대략 위치도 알고 있고 거기에 가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일반적인 음식점이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나요?
이런 사안들도 신고가 되는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목적을 알기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