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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온화한치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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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주택도 구입 가능 한가요?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농장 주변 주택을 구입하여 농촌 민박 및 직원 숙소로 사용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농지는 취득세가 면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택도 면제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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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일정한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일정 시설은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는데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사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민박 및 숙소용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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