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일정한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일정 시설은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는데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축사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민박 및 숙소용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