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보금자리론문의

보금자리론 신청을했습니다.
제가 생에최초인데

분양가는 3억2750 만원 입니다

1.취득세 감면시점. 일단 다내고 환급받는것인지.낼때 깍여서나오는지.

2.취득세 200감면? 50%감면? 어떤게적용되며, 대충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3.잔금 이외, 법무사비용.채권.인지등등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항목들이 무엇이있으며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는 제외)로 취득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