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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김치찌개
김치찌개

고소하고 언제든지 취하해도 되는건가요? 무고죄 성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도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맞고소 예정인데요

고소 하고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걸까요? (합의를 고려해서)

그리고 무고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대방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