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생전에 소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다른 자녀분들이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한 것인지,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처분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등기는
정상적으로 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시키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소송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