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소유의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하지않했다면?
경기도일산에 어머니소유권의 아파트한채가 있었는데 형제가 4명이 있는데 장남소유로 등기이전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구하지않했다면 취할수있는조치를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어머니께서는 등기이전을모르시고 인감을 주었다고하는데 어떻게든 대화를통해서 마무리하고싶은데 않될시엔 최종적으로 법적다툼까지 가야할것같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많은답변주셨으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 생전에 소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라면 다른 자녀분들이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소유자이신 어머니의 의사가
명확한 것인지, 부동산의 이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는 처분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처분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등기는
정상적으로 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를 번복시키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소송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등기는 어머니가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께서 생전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명의를 어머님의 의사에 반하여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형제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인 어머니의 동의(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임, 대리)를 받았어야 하는바, 장남이 어머니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