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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인상적인과장

그럭저럭인상적인과장

상속 협의분할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을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모친 앞으로 100% 지분 넣으려고 했으나 모친이 부친 사망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 자식들 모르게 매도 라든지 혹시 모를 사고대비해서 자식중(3남매) 한명 앞으로 10%만 지분 달라고 하는데 모친이 싫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이 싫으면 줄수 없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여튼 이럴경우 상속 포기 등기 같은거 날라오면 의견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무시 하고 버티면 되는건가요? 공시가 2억도 안되고 해당 물건으로 대출까지 있어 10%해당되는 대출금 갚아줄테니 그에 따른 지분 10%만 넣어달라 하는데도 안하무인 입니다 셋중 한사람 한태 10% 주면 모친이 돌아가실때 자식셋 에게 불공정 하게 주는거라 싫다느니 황당한 말만 하셔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협의 안된 상태에서 제가 부채중 일부 10% 상환해놓으먼 소송에서 유리 하게 작용 하나요? 아니면 만약에 모친이 부채를 전액상환 해도 상속 협의 와는 별게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협의에 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채 일부를 상환하신다고 특별히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