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해서 면책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4년 5월쯤 상대가 저에게 400만원정도 빌렸습니다.
처음부터 3일이내 일주일이내등 갚을수 있다는것처럼 얘기해놓고 계속 연기가 되더니
제가 7월 8월 9월로 나눠서 갚으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된 과정에서도 절대 연락두절되는일 없다. 꼭 갚을거다 고맙다 이런 카톡내용과 전화통화녹음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24년7월1일이 되자마자 연락부재로 변제의지가 보이지 않는상태로 나홀로 지급명령 등 소송을 승소하여 25년4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법원에 한 상태입니다.
하비만 25년4월16일에 파산선고 결정이되고 면책이 되었다는 등기가 날라오더라구요.
채권자 집회는 7월16일인가 아직 2달넘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미 채권자는 법인(?)으로 보이는게 7번째까지 있고 8번째가 저 본인인것같습니다.
채무자가 애초에 변제할생각도 없으면서 저에게 돈을 빌리고 잠수타고 파산선고 한것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 sns보면 일본놀러다니고 데이트하고 이런 게시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을 기망하여 대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여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에,
현재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기망에 의하여 변제할 의사없이 대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실효성이 있는 절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하고, 여행을 간 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기망과 사기의 고의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