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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행업체 계약 시 대행업체가 또다른 업체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동의 업체 범위

채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채용대행업체가 인크루트의 채용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사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에 제공받는 수탁자를 우리와 계약했던 채용대행업체로 작성해야 하는지 인크루트이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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