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구두계약 위반 및 보수지급 문의
지인분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지인분이 외주(제품촬영) 받아볼 생각이 있냐고 제일 저렴하게 견적 왔다는 업체에서 제시한 단가표 보여주시고 이걸로 기안 올리려 한다, 업무범위까지(몇컷이상) 해서 총금액이 어느 정도라고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다고 했고 포트폴리오 보내고 바로 다음날 확정됐다고 제품갯수 개인 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분이라서 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1/4 촬영 끝나고 나서야 제가 아닌 다른 업체와 금액 조율을 끝내고 저한테 전달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율된 금액은 처음에 말 한 것보다 단가는 반이상이 줄었고 업무범위는 3배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산해보니 금액대비 드는 시간이 너무 많고 원가가 남는게 없어서 결국 중간정산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단가가 아닌 다른업체랑 조율한 단가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업체쪽에서 제가 전 색상 다 촬영한다고 했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우기시는데 업체쪽에서 전부 촬영해달라고 한적이 전혀 없고요. 저도 얘기 한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단가를 다른데랑 조율 해놓고 저한테 말도없이 진행한 게 애초에 문제인데 상호 간에 세부적인 확인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금액 조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확인은 위에서 얘기한 전색상 촬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부분은 제가 처음에 단톡방에서 금액만 듣고 단가 계산해서 으레 스타일별 컷 촬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따로 말씀 없으셨기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는데 혹시 구두계약이여도
처음 말한 단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미 이 작업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해당업체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지급받으면 촬영+보정까지 최저시급의 반의 반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저한테는 먹고살아야하는 문제라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상담쪽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