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임직원 100여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몇 개월간 두 차례(1차: 임원 임금반납, 2차: 권고사직으로 감축)구조조정 실시된 상황입니다.
3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임직원의 "임금반납"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그 인원들만을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금반납 동의 미제출자만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임금반납 미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권고사직 조치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면 그만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근로자만 사직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급여 삭감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강제 하는 것은 근로기준 법상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을 권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