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반납 미동의자만 선별후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임직원 100여명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몇 개월간 두 차례(1차: 임원 임금반납, 2차: 권고사직으로 감축)구조조정 실시된 상황입니다.
3차 구조조정으로 전체 임직원의 "임금반납" 진행중이며 이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그 인원들만을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임금반납 동의 미제출자만 선별하여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