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로 살다가 이사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lh신혼부부2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남편과 제 월급을 계산하면 초과가 되어
내년 이맘때쯤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청년lh로 살다가 결혼을 하게되서 신혼부부lh로 신청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고,
보증금 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더라구요ㅠ 이사가는 당일날 벌써 이삿짐 기사님들은 다 오셨는데
보증금은 집주인분이 집상태를 확인하고나서야 받을수있고, 벌써 이사가는 집에 짐을 풀려고 막 도착했는데 집주인분이 집상태를 본후에 ok를 해야지만 저희들도 이삿짐을 풀수 있더라구요....(보증금이 lh쪽으로 들어가야 이사가능함)
이번에는 저희가 lh가 아닌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이사할때 지금 살고 있는집에 새로운 새입자분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지... 이사절차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전세임대는 임대인과 LH에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하고 나면 전세반환보증확인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여 LH에 팩스 전송해야 하고요.
퇴거하는 날에는 세입자보증금과 LH보증금을 별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반환확인서에 서명은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다음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도 퇴거를할 수 있습니다. ㅇ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상태를 당일날 확인하거나 보증금의 일부분을 남겨두고 입금하여 집상태확인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