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

Lh전세로 살다가 이사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lh신혼부부2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남편과 제 월급을 계산하면 초과가 되어

내년 이맘때쯤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청년lh로 살다가 결혼을 하게되서 신혼부부lh로 신청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고,

보증금 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더라구요ㅠ 이사가는 당일날 벌써 이삿짐 기사님들은 다 오셨는데

보증금은 집주인분이 집상태를 확인하고나서야 받을수있고, 벌써 이사가는 집에 짐을 풀려고 막 도착했는데 집주인분이 집상태를 본후에 ok를 해야지만 저희들도 이삿짐을 풀수 있더라구요....(보증금이 lh쪽으로 들어가야 이사가능함)


이번에는 저희가 lh가 아닌 매매로 가려고 하는데.... 이사할때 지금 살고 있는집에 새로운 새입자분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지... 이사절차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