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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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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일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지급 받은적 없이 그냥 일했는데 이런 경우 체불임금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서 체불임금 못 받을까요?? 사장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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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법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고 급여가 이체된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체불임금을 증명하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라도 임금액의 약정에 대한 카톡 대화내용이나 전화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 전화녹음, 증언, 급여입금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빙을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교부 등등 여러 법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입금기록을 대비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급여 통장 내역, 카카오톡 및 전화 등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사용자의 진술 등 기타 자료로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몇시간 근로하였는지 등의 근로조건을 추정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체불액등을 근로자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하긴 하지만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