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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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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모욕감을 느꼈다의 그 모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매우 주관적이라 누구에게는 모욕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모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모욕을 정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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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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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모욕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개개의 사안에서 모욕에 해당여부는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모욕죄의 모욕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떤 단어나 문장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마다 견해가 다소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