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인데 재개발로 인해 임대인이
보상없이 나가라고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왔고 월세 입금 계좌를 정지시키고 입금 못하게 했습니다. 공탁하면 된다고 하던데 공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상 받을 길은 없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의 고나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재개발구역 내 상가임차인은 공익사업법을 유추적용하여 영업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 또는 관할법원 공탁과에 가셔서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공탁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이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내라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법원에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실제 재개발 계획안이나 기타 즉시 해지가 적법한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차임 등의 경우 공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차임 연체(3개월)에 의한 사유로 임대인이 즉시 해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