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세입자인데 재개발로 인해 임대인이
보상없이 나가라고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왔고 월세 입금 계좌를 정지시키고 입금 못하게 했습니다. 공탁하면 된다고 하던데 공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상 받을 길은 없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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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이 나가라고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왔고 월세 입금 계좌를 정지시키고 입금 못하게 했습니다. 공탁하면 된다고 하던데 공탁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상 받을 길은 없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