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요즘 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까지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직접 장애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될까요?

만약 대상자측에서 이를 거절하면 확인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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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과 관련된 경력,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보여달라고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것이고 거절하더라도 말씀대로 개인이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