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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아파트 양도소득세거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파려고 하는데 2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할 때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2년 보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실보유 2년 되는 날이 내년 7월인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답니다. 아파트를 팔게되면 전입신고 없이 중도금 받고 먼저 입주시키고 7월 되면 잔금받고 전입신고 하게끔 특약을 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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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가주택(12억초과)이 아니고 일시적 2주택이되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이면 거주기간 2년이상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보유기간만 2년이면 됨) 언급하신 것처럼 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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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에 해당이 안된다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보유만 2년 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1주택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는 지역이면 거주해야 함

    이런조건이 되면 비과세 받을수 있으니 날자계산을 잘해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시적 2주택이 됐을때는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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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후 투기지역에서 3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은 등기부상에 2년이상 소유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3년 실거주 요건이라함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옮겨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조건시에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으로 전세를 주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요건은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보유조건은 등기부상 소유권 기간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혼동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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