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장비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상으로 다른 법인 회사로부터 장비를 받을 경우, 유형자산으로 올릴 수 있나요??
무상으로 받으려는 장비는 판매목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가 가능하지??
2.무상취득시 세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을 계상하시고, 사용하시는 기간에 맞춰 감가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차) 시설장치(유형자산) 등 xxx (대)무상수증이익(잡이익 등)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장비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시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