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청약 납입인정 금액 질문드립니다.
국민은행으로 일반 종합주택청약을 가입했었습니다
2020년도 7월달쯤 가입해서 넣다가
중간중간 미납되어서 한번에 넣을때도 있어서
총 42회차에 납입인정은 32회차이고 1,840,000원
총 금액은 2,040,000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일 마지막에 채워 넣을 때 돈이 좀 부족해서 2만원 단위로 회차 설정해서 넣은게 몇 회는 인정회차로 들어간거같은데 나머지 10회분(2만원*10 20만원)은 왜 인정이 안 된걸까요?
추가로 청년우대형 청약으로 전환가입해서 지점에선 이제 이전 청약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던대 10회분 차이는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전환 후에는 미납분을 못채우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막힌독수리161입니다.
**납입 기간**: 청약 상품에 따라 최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