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그런대로끼가많은추어탕
그런대로끼가많은추어탕

공연의 본인확인 관련 입장 거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콘서트, 팬미팅 등에서 예매자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본인확인이 안될 경우 입장을 거부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뭔가요?

저는 웃돈주고 산 암표는 아니고 가족을 통해 티켓을 받았는데 예매전 사전 공지가 없었음에도 본인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장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매페이지에 신분증 검사 관련 공지가가 있고 예매시에도 관련 경고창 등을 띄우면 예매를 한것만으로 약관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입장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매이후 사후 공지를 통해 신분증검사를 할수도 있다고 sns를 통해 공지한 경우에도 입장거부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