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헌혈증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헌혈증서에 나와있는 유의사항에 나와있습니다.
화폐와 같이 기부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누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께서 전자식으로 바꿔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전자화되어 소급적용이 이뤄진다면 질문자께서 잃어버리신 것에 대해서도 사용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고 : 헌혈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