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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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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시기가 너무 짧은데 불이익을 당하게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시달려서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을 하고자하는 곳의 면접이 19일인데 당일날 합격 통보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날 퇴사한다고 직장에 말 해도 괜찮나요?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퇴사가 안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퇴사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30일 전 통보는 의무지만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퇴사는 직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도 있을거구요. 그 기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될거에요

  • 회사마다 다르지만 당일퇴사는 예외적 허용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필요시 시간도 있어서 합격시 출근일을 일주일 정도 미루는게 좋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했더라도 해당 회사의 인사과 등에서는 처리가 안되었을 수 있거든요.

    문제되는건 아니지만 이직 후 이것저것 처리하다보면 골치 아프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