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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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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3년 2월부터 주말알바18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바하는 가게가 매매되어 8월쯤 페업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실업급여 자격될꺼라 하는데

너무 짧은알바라 안될꺼 같은데..

2018년9월에 퇴사(이때는 주40시간)

2023년 2월가입 8월퇴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8년 9월 퇴사하신 후 3년이 지나 2023년 2월 다시 고용보험을 재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월 부터 8월까지만 근무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를 좀 더 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너무 짧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 8월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18개월동안에 있는 다른 직장 고용보험도 포함되므로

      2018년 9월 퇴사한 기간은 포함 안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2일 6개월 일했다면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이 되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주 2일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토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 수는 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