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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5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서구에서 동구로 가게되는데요.

보증금 반환확인서만 지금 집주인에게 받으면되는거고, 나머

지는 공인중개사나 이사가는 집주인에게 받으면되는건가요??


lh에서는 6월 만기니깐 4월에 서류작성해서 서류보내고 집알아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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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 자격으로 이사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사할 집은 현 계약만기전 2개월전부터 알아 보시고
    이사할 집이 결정되면 이사 날과 동일한 날로 반환일자를 기재하여 현 임대인에게 반환확인서 받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은 이사할 집의 선순위 보증금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작성하여 드립니다
    기타 개인서류, 주택 등기 등 지정 서류와 함께 LH (권리분석)신청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좋은집 찾아 이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