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가장 우선 하여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경매 절차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선순위 권리관계·채무초과 상태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실관계, 증거 등을 확인하여 위 경매 절차 참가 이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단순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일자,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내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에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