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낫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갓어요

전세계약이 끝낫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갓고

건물주는 연락이 안돼요..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단순 내용증명으로는 전혀 건물주가 움직이질 않네요

등기 전체를 떼보니 임차등기명령을 내린사람도 이미 많아요

경매는 안끝날것같고

형사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가장 우선 하여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경매 절차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했거나, 선순위 권리관계·채무초과 상태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실관계, 증거 등을 확인하여 위 경매 절차 참가 이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상태를 단순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 확정일자, 전입일자, 점유 여부를 기준으로 내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기일에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당시 내지는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