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용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과 상관없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름 제거술,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등
은 미용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 대
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미용 목적의 진료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정치료나 시력 개선을 위한 시
술은 미용보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용과 건강의 경계에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기관에 해당 시술에 대한 공제 가
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