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고나면 차량사고와 같은건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고나면 차량사고와 같은건가요?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로 많이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인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100% 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차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와 함께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 과실 여부 등을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의 인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어 사고시에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M 개인용 이동장치도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다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도로 통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원칙은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를 갈때는 끌고 가야합니다.
스쿨존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 모두 다 처벌대상이니 조심히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에는 합의시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