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일은 언제쯤일까요?

2021. 02. 04. 09:04

보통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어떤 사람은 2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류 제출시에 국세청에 뜨지 않는건데 따로 자료제출해서 공제가 가능한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안경구입비 같은거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즉 회사는 2월 중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3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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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여 국가로부터 세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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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2월 귀속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2월 귀속 급여를 보통 3월에 지급을 받으므로 그 때 정산되서 나올 것입니다. 교육관련 구입비,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의 경우는 뜨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 02. 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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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정산세액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반영됩니다. 공제항목으로 지출은 하셨지만 조회가 되지않는다면 수령하신 영수증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교육비영수증,기부금영수증,월세이체증 등]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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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되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은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자료로는 의료비(안경비 포함),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주택과 관련된 대출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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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세액 등 정산은 회사마다 그 시기가 다르지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에 정산세액을 반영하여 지급할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2021. 02. 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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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한 달 내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을텐데, 이것은 회사의 입장이고 지급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각 근로자의 환급세액이 계산되므로 2월 또는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용은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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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지급은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하거나, 늦어도 3월급여 지급시 정산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경구입비, 교복등일 것 입니다.

                2021. 02. 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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