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수익을 연중에 2천만원 정도 올리고 있다 다른 종목으로 원금 수익포함해서 전부 갈아타서 5백만원 정도 수익중이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다음 년도 소득신고는?

해외 주식 수익을 연중에 2천만원 정도 올리고 있다 다른 종목으로 원금 수익포함해서 전부 갈아타서 5백만원 정도 수익중이고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다음 년도에 주식을 보유중인데 소득신고 대상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로 실현한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 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중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는 것은 기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주식은 주식을 매도하여 내 통장에 이익이 찍히는 순간 세금 부과 대상인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세법상 판단합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위해 기존 주식을 매도하면서 확정된 2000만 원의 수익은 무조건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새로 갈아탄 종목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500만 원의 수익은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이므로 평가이익에 불과합니다. 올해 최종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이미 매도하여 확정 지은 2000만 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2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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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현이익만 대상이며 평가이익이아닙니다. 연중에 2천만원 올리고 있다는말은 평가이익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정확히 실현이익과 평가이익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며 명확하게 알수있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5백만원의 실현이익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5백만원의 실현이익과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이익은 어떻게되든 상관이 없으며 5백만원의 실현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우선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백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환 25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여기서 22%가 과세가되어서 내년도에 5월에 종합소득으로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되며, 이경우가 싫다면 연말까지 250만원의 손실이나노도록 매도하여 총 실현이익이 250만원이하로만 되도록 만들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다음 해에 신고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500만 원의 수익은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은 실현한 수익 2,0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