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과세 대상이 되나요?
1. 해외 주식을 팔아서 연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 예: 테슬라 주식을 5천만원에 사서 7천만원 이상에 팜 )
2. 해외 주식 ETF 을 팔아서 연 2천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 예: 나스닥 지수 ETF 5천만원에 사서 7천만원 이상에 팜 )
3. 해외 주식(ETF )을 판 금액 + 국내 주식 및 예금, 적금으로 2천만원 이상이 났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ETF 매매수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세로 과세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는 관계없습니다.
예금 및 적금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등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3)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상장되어있는 ETF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ETF를 보유함에 따른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국내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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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후 세금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지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외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