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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5월달에 양도소득세 신고해야된다는데
국내주식이랑 국내상장 해외ETF는 어떻게 되나요?
2천만원 기준 삼던데 그것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손익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입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국내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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