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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22.05.04

해외주식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외주식 A 종목과 B종목을 사고 해외주식에 상장된 ETF C와 D를 샀습니다. A를 팔아서 1000만원을 벌었고 B종목을 팔아서 500만원을 손실봤고 C를 팔아서 1000만원을 벌었고 D를 팔아서 500만원을 손실봤다면

1000(A)-500(B)+1000(C)=1500

으로 하여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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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000만원(= A주식 1,000만원 - B주식 500만원 + ETF C 1,000만원 - ETF D 5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