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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마당너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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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거래시 과세기준은?

매일 사고 팔아서 한달 거래 금액이

월 기준으로 2억 정도에 수익은

단타 위주라서 180만원 정도 되는데

해외주식 과세 기준은 총 거래 금액 인가요?

아니면 수익 금액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기준이며 기본공제액이 연 25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래금액이 아닌 매매차익 기준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거주자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 등으 매매하여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매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매매에 따른 순소득(양도차익-양도차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이상이라면 해외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